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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병석의원 등 13인
2018-02-12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3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