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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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5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2-13 정무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2011959)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hwp (2011959)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거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 광고 금지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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