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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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0인 2018-02-13 국방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2011950)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hwp (2011950)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만으로는 조종 장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조종 장교가 될 목적으로 조종장학생에 지원하여 임관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은 조종이 아닌 다른 병과에서 복무하고 있음. 이들은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더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되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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