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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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4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변재일의원 등 10인 2018-02-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14 2018-02-18 ~ 2018-02-27 법률안원문 (201194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hwp (201194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함)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료방송 시장은 저가 요금 경쟁에 매몰되어 품질이 저하되고, 광고는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음.
그에 따라 유료방송의 서비스 품질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IPTV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방송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 평가를 도입하고, IPTV사업자에 대하여도 방송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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