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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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6호, 2016.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6호(2016.3.29)
    항공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법」 제2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 제50조제5항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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