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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8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1인
2018-02-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관광지, 관광단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 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도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관광지, 관광단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 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도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