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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1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2-07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8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은 2009년 법인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서 장기이식 관련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추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은 2009년 법인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으로서 장기이식 관련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해당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또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는 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수행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령 체계 및 사업수행 체계에 맞추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