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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4인
2018-02-09
국방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업 군인은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만 휴직이 가능하고, 전·공상을 입은 군인은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상 요양제도는 군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가 강제되는 것으로 통원치료 혹은 개인요양을 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고,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는 휴직과 달리 요양제도의 경우 복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군병원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전상·공상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심신장애의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을 입은 군인의 재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업 군인은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만 휴직이 가능하고, 전·공상을 입은 군인은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상 요양제도는 군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가 강제되는 것으로 통원치료 혹은 개인요양을 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고,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는 휴직과 달리 요양제도의 경우 복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군병원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전상·공상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심신장애의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동안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을 입은 군인의 재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