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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2-09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후 이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일반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표기돼 있지 않음. 전용담배를 고온으로 가열해 증기를 만들어 흡입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현행법상 규제대상이지만, 시판된 지 얼마 안 된 탓에 유해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임. 이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자들의 알권리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후 이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일반 담뱃갑에 표시된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표기돼 있지 않음. 전용담배를 고온으로 가열해 증기를 만들어 흡입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현행법상 규제대상이지만, 시판된 지 얼마 안 된 탓에 유해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임. 이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유해한 주요 성분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해 흡연자들의 알권리와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