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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2-09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자회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현행법은 수의계약 및 그 제한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자회사’와 해당 기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자회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현행법은 수의계약 및 그 제한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자회사’와 해당 기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