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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6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1인
2018-02-05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6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 대해 회의록 등 미생산, 기록물 미등록, 보존기간의 하향책정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실태의 원인 중 하나로 현행법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무단 파기·반출, 멸실·손상 등의 경우 외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의 법적 실효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참사 등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 대해 회의록 등 미생산, 기록물 미등록, 보존기간의 하향책정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실태의 원인 중 하나로 현행법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무단 파기·반출, 멸실·손상 등의 경우 외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의 법적 실효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