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국세청법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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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74] 국세청법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재철의원 등 13인 2018-02-05 기획재정위원회 2018-02-06 2018-02-06 ~ 2018-02-20 법률안원문 (2011774)국세청법안(심재철).hwp (2011774)국세청법안(심재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그러나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고, 최근 국세행정개혁 TF 발표에서 보듯 세무조사권 남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이 밝혀졌음.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과 같은 국세청의 중립성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국세청도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함.
또한 국세공무원은 매년 개정되는 복잡 다양한 세법규정에 정통하여야 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역외탈세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여야 하며, 징수과정에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직무특성에 맞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리고 별도의 인사상의 특례가 요구됨.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5대 권력기관으로 불리고 있음. 3개 권력기관(감사원, 검찰청, 국정원)이 독자적인 조직법을 두고 있고, 2개 권력기관(경찰청, 국정원)이 소속 직원에 관한 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둠(안 제2조).
나. 국세청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세청장은 임기 2년의 정무직으로 하고, 국세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세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의 생산, 국세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세금의 징수와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무조사 등에 대한 연구 및 국세공무원의 교육을 위하여 국세연수원을 둠(안 제8조).
마.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 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국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함(안 제13조).
사. 5급, 7급 및 9급 국세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함(안 제20조).
아. 국세공무원의 보수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국세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26조).
차. 국세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감사기구는 이에 대하여 즉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카.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 감사원장 및 감사원 소속 직원,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부의 장·차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특정 납세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거나 종료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
타. 국세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및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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