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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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8-02-02 국방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2011720)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1720)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어서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음.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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