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63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2인 2018-01-30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201163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hwp (201163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지방공기업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2017년 9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주먹구구식 경영과 방만한 경영 등이 지적되었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방임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자주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지방공기업에게 넘겨서는 아니 됨(안 제3조제5항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