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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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1인 2018-02-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2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201170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hwp (201170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결제, 해외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2016년 12월에 기 신설된 바 있음.
그러나 아직도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상기한 지원사업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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