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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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6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8-01-30 환경노동위원회 2018-01-31 2018-02-01 ~ 2018-02-10 법률안원문 (201166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1166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 수도권 지역 행정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해당권역의 시·도지사가 강제 차량 2부제와 더불어 소각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의 조치를 긴급조치로 발령, 해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 신설).
한편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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