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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8-01-30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일명 스크린도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여 고상 승강장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일명 스크린도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여 고상 승강장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