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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29
정무위원회
2018-01-30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책임 이행을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건물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상 수범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 소유의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및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이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민간보험 체계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건물’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면적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보상금의 지급, 화재보험협회 감독 등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함(안 제7조 등).
다.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
라. 사망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가불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소유의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소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등).
바. 화재손해보상 보장사업 및 화재피해 예방사업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의무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8 등 신설).
바.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손해보험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석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책임 이행을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건물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상 수범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 소유의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및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이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민간보험 체계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건물’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면적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보상금의 지급, 화재보험협회 감독 등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함(안 제7조 등).
다.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
라. 사망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가불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소유의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소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등).
바. 화재손해보상 보장사업 및 화재피해 예방사업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의무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8 등 신설).
바.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손해보험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석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