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57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26 국방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57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hwp (201157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2조 8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또한 선진국(= 100) 대비 80~90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2016년 산업연구원 발표 자료).
그러나, 전투기ㆍ훈련기ㆍ잠수함ㆍ전차ㆍ자주포ㆍ대공포와 복합소총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 및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 또는 기술협력 생산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및 제61조제3항).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