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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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8-01-26 정무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59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hwp (201159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사업자는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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