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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7-04-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9중 추돌사고는 사망 4명 등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이며, 조사결과 체험학습 관광버스 5대가 붙어서 줄지어 달린 대열운행이 사고원인으로 파악되었음.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열운행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대열운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열운행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대열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제26조제1항제7호의3 및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9중 추돌사고는 사망 4명 등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이며, 조사결과 체험학습 관광버스 5대가 붙어서 줄지어 달린 대열운행이 사고원인으로 파악되었음.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열운행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대열운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열운행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대열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제26조제1항제7호의3 및 제85조제1항제20호의6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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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