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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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1-25 국회운영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201156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hwp (201156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등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대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러한 개별적인 자료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다방면에서 제한하여 삼권분립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의 직을 사임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및 제44조제7항).
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의원 본인의 성명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없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1조제3항).
라.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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