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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질소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초미세먼지(PM-1.0)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임.
이에 극초미세먼지(PM-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질소산화물, 먼지, 미세먼지(PM-10, PM-2.5)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초미세먼지(PM-1.0)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임.
이에 극초미세먼지(PM-1.0)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에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