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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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201151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hwp (201151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잇달아 선언하고 있음.
영국, 프랑스의 경우 2040년부터 경유 및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금지를,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최근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자동차 생산 강국인 독일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방향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내 제조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연기관 종식 시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내연기관차 종식 시기에 맞춰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무공해자동차의 판매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연간 의무적으로 판매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의 비율을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조사들은 2040년 1월 1일부터 무공해자동차만을 판매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나.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매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4).
다. 2040년 1월 1일 이후에 무공해장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무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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