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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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8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2인 2018-01-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201148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hwp (201148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정부 등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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