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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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8-01-22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1-23 2018-01-24 ~ 2018-02-02 법률안원문 (2011488)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hwp (2011488)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당과 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당규를 변경하여 당원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통일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동시다발 전당대회가 규정되는 등 당내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임.
이에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당원의 권리 및 자격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정당의 해산·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이 당원의 제명,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및 당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등, 당원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됨.(안 제28조제5항 신설).
나. 전당대회 등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해산이나 합당 등 주요사항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다. 정당은 당원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원의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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