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49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인호의원 등 12인 2018-01-22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3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2011492)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hwp (2011492)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중요한 운동으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 1979년 10월 15일에도 부산대 시위 준비가 있었고, 10월 20일 이후에도 시위와 피해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시기를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으로는 당시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관련자 중 소수만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지원금 규정을 현실화함과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항거 정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함(안 제2조).
나.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
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10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마민주항쟁의 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자연공원법」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을 설치·건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