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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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7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8-01-1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201147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hwp (201147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자는 턱없이 부족하여 화생방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필요함.
이에 민방위 대비 물자에 방독면, 요오드화칼륨 등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를 추가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생방 대비물자가 전국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준비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교체의 의무 등을 부여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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