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4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4인 2018-01-18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9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201143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hwp (201143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에서는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하여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렇듯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처방전이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63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