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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0인
2018-01-17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8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