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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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8-01-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201146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hwp (201146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에너지정책의 수립·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이렇듯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어 반영하기에 불충분하며 실질적으로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에너지정책의 수립·변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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