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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18
정무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