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9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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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9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미애의원 등 91인 2018-01-18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9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201144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hwp (201144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국정활동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특수활동비가 본래의 목적 외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재 총액으로 편성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으로 그 용도를 세분하여 편성하고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총괄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2호) 및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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