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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3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 등 10인
2018-01-18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9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함과 아울러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한 사람에게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함과 아울러 화재안전 기준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