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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8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0인
2018-01-16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7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용접·용단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용단 등에 있어 화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한 원칙적으로 화재예방에 있어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용접·용단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화재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용단 작업 전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작업자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장은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접·용단 작업 실시 전에 화재예방교육 실시와 용접·용단 작업 실시 사실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용접·용단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용단 등에 있어 화재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한 원칙적으로 화재예방에 있어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용접·용단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화재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용단 작업 전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작업자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모든 작업장은 작업자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접·용단 작업 실시 전에 화재예방교육 실시와 용접·용단 작업 실시 사실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