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9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성일종의원 등 10인 | 2018-01-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17 | 2018-01-18 ~ 2018-01-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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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임.
이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중 일정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