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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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8-01-16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20113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hwp (20113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할 수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동안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89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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