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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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재옥의원 등 10인 2018-01-12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135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hwp (201135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의 기본원칙 수립 및 관리를 심의하며, 이를 위해 별도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방송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소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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