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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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3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01-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2011332)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11332)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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