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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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30 법률안원문 (2011100)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정부).hwp (2011100)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위작(僞作) 미술품의 유통과 미술품에 대한 허위감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랑업ㆍ미술품 경매업 및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랑업의 등록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화랑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랑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미술품 경매업의 등록 등(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미술품 경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경매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미술품 판매업의 신고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기타 미술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의 유통 내역을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안 제19조)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며, 자신이 유통시킨 미술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관리하도록 함.
마. 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등(안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안 제23조)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 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고, 허위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자신이 소유ㆍ관리 또는 유통시키거나 「민법」에 따른 친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한편,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함.
사. 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국세청장이 과세와 관련하여 요청한 미술품 감정의 지원, 미술품 감정 관련 분쟁 해결의 지원, 미술품 감정기법의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아. 벌칙(안 제32조 및 제33조)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킬 목적으로 제작ㆍ광고 등을 한 자 또는 위작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미술품 감정업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과태료(안 제39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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