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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중골프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골프장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중골프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골프장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