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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0인
2017-12-1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0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종사시켜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려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지위와 역할 또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종사시켜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려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지위와 역할 또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