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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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4인 2017-12-0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201073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hwp (201073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고 태권도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여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는 등 학교운동부 내의 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학생선수 간의 폭력문제는 상급 학교 진학 등 학생선수들의 향후 진로까지 얽혀 있어 다른 형태의 학교폭력에 비해 은폐와 침묵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학교폭력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학생선수 간의 폭력 문제에 대한 조치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운동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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