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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0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0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