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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4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11-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8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예술인의 상당수가 낮은 수입,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에 관한 법규정이 미흡하여 예술인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예술인의 상당수가 낮은 수입,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에 관한 법규정이 미흡하여 예술인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