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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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01-08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201130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1130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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