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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의 위법의 정도를 달리 보아 법정형에 차등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고, 범죄로 인해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 역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행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성관계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의 위법의 정도를 달리 보아 법정형에 차등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고, 범죄로 인해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 역시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