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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3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타인의 생명 등이 위난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조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실제 중국에서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때에는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호인법(好人法)을 2017년 민법총칙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타인의 생명 등이 위난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조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실제 중국에서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때에는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호인법(好人法)을 2017년 민법총칙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난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의 구조이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