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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8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화물자동차를 발견하더라도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뒤따르는 차량이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50조제6항 및 제156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화물자동차를 발견하더라도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뒤따르는 차량이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에 반사띠 부착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50조제6항 및 제15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