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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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03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4 2018-01-08 ~ 2018-01-17 법률안원문 (2011238)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238)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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